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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2.18 2015가합300096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363,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업은행은 주식회사 대경통상(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죽앤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1억 4,400만 원(= 28억 8,000만 원 2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3. 4.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B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2013. 4. 25.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기업은행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5. 31.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2013. 6. 26. 원고 및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3억 6,3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24.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조성 및 기초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설령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 중 식당 부분은 위 공사대금채권과의 견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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