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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60005
손해배상(기) 및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3,147,6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7. 2. 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경매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경매대상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2. 4. 13. 그 대금을 완납한 다음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경매대상 부동산 중 각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경매대상 부동산의 일부인 별지목록

1. 기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여 왔다.

다.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은 이 법원 2012가단97273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인도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0. 21.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1. 10. 17.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어야 하는데, 피고들이 2011. 10. 17.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가진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들이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위 2012가단97273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근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2014. 12. 2.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원고들은 그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인도집행비용 2,065,000원, 현관문 개방 및 자물쇠 교체비용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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