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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3.14 2017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2:30 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남해병원 장례식 장부터 창원시 의 창구 북면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12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셀 리 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 조 회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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