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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5 2015고정140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여명의 부녀자로 구성된 친목모임인 ‘D’의 2013년도 회장으로 2014. 10. 일자불상경 회원인 E로부터 약 1-2년전 자신을 포함하여 같은 회원인 F와 피해자 G 등 여자 4명이 남자들과 1박2일로 골프를 치러갔는데 가보니 방이 4개가 잡혀 있었고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같은 방을 쓰게 되어 있었으며, 자신은 남자와 한방에서 잠을 잘 수 없다며 따로 자겠다고 하였지만 피해자는 자기 파트너가 방으로 부르니까 방안으로 들어갔다는 등의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은 ‘D’이 자녀 혼사시 회원들이 모두 한복을 입고 하객으로 참석하는 모임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원은 제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2014년도 회장단에 알려 2014. 11. 10.경 회장단 모임에서 피해자 등을 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8. 19:0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부근 상호불상의 오리고기 식당에서 열린 위 모임의 월례회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J, K 등 회원 15-16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 등에 대하여 “그런데 애(E를 지칭)가 합방을 하기 싫다고 하는데 애를 갖다가 방에다가 넣어놓고저거는 저거대로 그 보는데서 E가 하는 말이 뭐라 하는 줄 아나 E가 하는 말이 그때 G가 그 방에 남자가 부르니까 호호하고 따라 들어가는데”, “그래 가지고 그 뒷날 공을 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고 나왔는데, 딱 보니까 밥을 먹고 이러는데 G가 벌써 지 파트너한테 ‘자기야, 아!’하고 입에다가 뭘 넣어주고 그래 하더란다.”라는 등 피해자, E, F 등 여자 4명이 남자들과 골프 치러 1박2일로 놀러갔는데,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뒤 노래방에 가서 치마를 남자들 앞에서 치켜 올리고 키스를 했으며, 노래를 부르고 숙소에 와 보니 방이 4개가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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