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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재가단17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준재심대상 조서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65757호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심리가 진행되던 중 제2차 변론기일인 2016. 8. 10.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락하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준재심대상 인락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준재심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위 인락 당시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빌린 적이 있다’라는 점만 인정하였을 뿐이고 위 대여금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기 때문에 갚을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인락한 것으로 인락조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9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준재심대상 인락조서의 취소를 구한다.

나. 준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준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준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민사소송법이 정한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변론조서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변론의 요지를 기재하되 자백에 관한 사항은 특히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그 조서에는 재판장이 기명날인하고 이해관계인은 조서의 열람을 신청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인락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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