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 화해권고결정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3406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4. 7. 23.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44,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14. 8.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2013년 급여로 원래의 급여보다 1,728,16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고, 퇴직금 15,302,665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13,574,505원(15,302,665원 - 1,728,160원)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임금 10,941,840원, 퇴직금 15,302,665원 합계 26,244,50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허위의 신고를 하여 준재심대상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들은 2015. 3. 19. 준재심사유를 알게 되었으므로 준재심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확정된 결정에 대한 준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한하여 허용되며, 준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그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사22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