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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8나6462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변론조서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변론의 요지를 기재하되 자백에 관한 사항은 특히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그 조서에는 재판장이 기명날인하고 이해관계인은 조서의 열람을 신청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호, 제146조),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제1심법원의 2018. 5. 30.자 제3회 변론조서에 기재된 ‘이 사건 83,700,000원이 피고가 쓴 돈이라는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 부분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조서 내용이 기재된 이유는, 원고가 2018. 5. 25.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피고는 위 금 83,700,000원이 피고에게 지급된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라고 피고에게 석명을 구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조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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