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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나8474
매매대금
주문

1. 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고, 반소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3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반소원고가 통신회사에 대납한 금액 합계가 7,987,83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추가판단사항] 반소피고는, 을 제6호증에 표시된 정책(즉, 고객이 반소원고의 서비스나 약속 불이행 등을 이유로 본사콜센터에 불만을 제기시 불만전화 1번에 10만 원, 2번에 20만 원, 3번에 32만 원을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없고, 을 제2호증 중 민원차감 부분(9,080,000원) 뿐만 아니라 LG, SK 대납 및 요금수납 부분(9,025,548원), 단말기 분실 차감건 부분(880,000원)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변론조서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변론의 요지를 기재하되 자백에 관한 사항은 특히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그 조서에는 재판장이 기명날인하고 이해관계인은 조서의 열람을 신청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 제12차 변론조서에 반소피고가 "을 6호증에 표시된 정책에 합의한 것은 맞고, 을 2호증에 정산된 문건을 합의한 것은 맞고 정산이 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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