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04:2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폭행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08:00 경부터 15:00 경까지 약 7 시간에 걸쳐 부산 남구 D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옆 주차장에 누워 있었고, 이를 염려한 위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귀가를 설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 15:20 경,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E 지구대로 들어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담뱃불을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어서 위와 같은 소란을 제지하는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배를 밀치고, 피고인의 머리로 F의 오른쪽 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현행범인 체포 서 사본 첨부), 현행범인 체포 서 사본, 수사보고( 휴대 폰 촬영 영상 첨부), 수사보고 (E 지구대 내부를 촬영하는 CCTV 영상 판독 및 첨부), 휴대폰 촬영 영상 백업 CD 및 E 지구대 내부 촬영 CCTV 백업 CD, 수사보고 (CCTV 동영상 검토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