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25. 경 인천 남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인천 남부 소방서 장 명의의 ‘ 소방시설 완공 검사 증명서( 사용 승인 동의 용) ’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포토샵 기능을 이용하여 기존 기재 사항을 삭제하고, 책임자 란에 ‘F,’ 담당자 란에 ‘G,’ 전화번호 란에 ‘H’, 문서번호 란에 ‘I’, 완공 검사대상 특정 소방대상 물의 상호( 명칭) 란에 ‘J’, 주요 용도 란에 ‘ 근린 및 다세대주택’, 소재지 란에 ‘ 인천시 남구 K, L (M)’, 구조 란에 ’ 지하 0 층 지상 5 층 연면적 693,71 ㎡ 바닥 197.50㎡ 1개 동‘, 소유자의 성명 란에 ’J‘, 소방시설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란에 ’N‘, 소방공사 감리업자 또는 감리기관 란에 ’O‘, 소방시설 공사업자 란에 ’ 영 전기업( 주)‘, 소방시설 등의 설치 내용 란에 ’ 분말소화기 12, 자동 확산 소화기 9, 자동 화제 탐지설비 6회로, 시각 경보기 6, 유도 등 7, 완강기 6개‘, 작성 일자 란에 ’2015 년 10월 26일‘ 이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인천 남부 소방서 장 명의로 된 위 ‘ 소방시설 완공 검사 증명서( 사용 승인 동의 용) ’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인천 남구 P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 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사용 승인 동의 용) ’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전달한 후 같은 달 29. 경 위 ‘ 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사용 승인 동의 용)’ 가 인터넷 세 움터 건축행정 시스템에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방시설 완공 검사 증명서
1. 수사기록 (34 쪽, 3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