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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09 2010고단27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0. 4. 2. 02: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H 유흥주점에서 주점 사장 I가 사주는 술을 마셨다.

그리고 피해자 G이 130만 원의 여종업원 봉사료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 C, D, E은 “입금을 시켜준다. 사장도 술을 그냥 내오는데 임마. 우리가 누군줄 아나.”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C, D, E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봉사료 13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E은 2010. 4. 3. 0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시켜 먹었다.

그 후 피해자 G이 술값을 요구하자 E은 “동생들 술값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보자.”라고 말하며 먼저 나갔다.

그리고 피고인과 C가 나중에 가게를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재차 술값을 요구하자 “E 형님이 줄 것이고, 안주면 내가 줄게.”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C, E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4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D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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