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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노159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3.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3. 12.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의도 없었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의왕시 H,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대한 중개의뢰인은 A과 B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A과 B를 상대로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밖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5. 4. 6.자 항소이유서 및 2015. 4. 23.자 변호인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C,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양형부당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유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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