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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03 2014노39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위성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7. 1.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를 송달받고서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이후에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E가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임금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그 후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도 함께 철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M, W, X, Y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E는 2013. 1. 2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로부터'임금과 관련된 가압류, 본안소송, 배당요구, 임금청구, 취하 취소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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