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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9 2014가단239772
집행판결
주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14111-0029(본신청), 14111-0053(반대신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0. 3. 피고와 감자선별기세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사단법인 대항상사중재원의 중재로써 최종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111-0029(본신청)으로 전항의 감자선별기세트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111-0053(반대신청)으로 위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다

(이하 위 두건의 중재사건을 ‘이 사건 중재사건’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중재사건에 관하여 중재인 A이 당사자 쌍방이 참석한 3회에 걸친 심리기일을 연 후에 2014. 9. 19. ‘①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원고의 나머지 본신청 및 피고의 반대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③ 중재비용 중 본신청과 관련된 비용(금 626,515원)중 4분의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반대신청과 관련된 비용(금 710,500원)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중재판정을 하였고, 2014. 11. 20. 위 중재판정 중 ①의 98,000,000만원을 98,000,000원으로 정정하는 정정판정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중재법 제38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같은 법 제36조 제2항의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36조 제2항은 중재판정 취소사유로, ①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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