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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7가단1285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33,55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경 D 소유의 영천시 E 전 1,412㎡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건축업자인 피고 B과 사이에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D 명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7. 4. 4. 8,4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달

8. 원고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돌려받은 후 2017. 5. 29.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 계좌로 4,6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 B에게 합계 9,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7.부터 같은 해

9. 1.까지 피고 B에게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2017. 6.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7. 9. 5.경 영천시장으로부터 위 단독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17. 10. 16. 영천시 E 전 1,412㎡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98.9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대금을 9,000만 원(평당 300만 원 × 30평)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1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약정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받은 6,000만 원을 부당이득한 것이어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6,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주택에는 그 보수를 위하여 20,808,601원이 소요되는 하자가 존재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금으로 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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