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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7. 8.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숙대연수원 입구 앞 천리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도로 부근의 장애물을 충격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옆 전신주를 보지 못하고 이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적발보고서(관련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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