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17 2013고단2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인데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흑돼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성리 지오다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