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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7 2013고단2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인데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흑돼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성리 지오다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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