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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8 2016고단3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09.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9: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 명의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해솔리아 골프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상하동 오렌지 팩토리아 아울렛 앞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2010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6년 정도가 경과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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