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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53160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406,196원 및 그 중 181,733,226원에 대하여 2014. 12.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실행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4. 4.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회사와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주어, 피고회사가 2004. 4.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을 하였다.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2014. 4. 1. D 180,000,000원 보증비율 : 90% 2017. 3. 31. 2) 신용보증약정 내용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 보증약정상의 채무자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대위변제금 피고 회사는 2014. 10. 1.경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4. 12. 29. 하나은행에 181,733,226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2) 채권보전비용(가지급금)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672,970원을 지출하였다. 3) 지연손해금율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201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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