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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59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09:0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역에서 같은 구에 있는 C역 구간을 운행하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다수의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4세)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였다가 떼었다가를 지속하여 반복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범행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가 떼었다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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