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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9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2001. 2. 7.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이고,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9. 17:0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01동 3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유럽 성지순례 비용으로 약 5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서 “너가 먼저 죽을래 아니면 내가 먼저 죽을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위 과도로 자신의 배를 수회 찔러 피가 나게 하고, 다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과도사진

1. 녹음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과도로 자해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ㆍ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과도로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며,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내용을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적시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장 접수일이 이 사건 행위 일시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해자가 단순히 이혼소송에 이 사건을 이용한다는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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