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2001. 2. 7.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이고,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9. 17:0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01동 3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유럽 성지순례 비용으로 약 5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서 “너가 먼저 죽을래 아니면 내가 먼저 죽을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위 과도로 자신의 배를 수회 찔러 피가 나게 하고, 다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과도사진
1.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과도로 자해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ㆍ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과도로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며,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내용을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적시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장 접수일이 이 사건 행위 일시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해자가 단순히 이혼소송에 이 사건을 이용한다는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