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19:00 경 대전 동구 C 아파트 D 마트 앞길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소란을 피우다 같은 아파트 404동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노인으로부터 훈계를 듣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5. 9. 5. 11:30 경 대전 동구 C 아파트 408 동 옆 넝쿨공원에서 E, F과 술을 마시던 중 문득 전날 자신을 훈계한 위 노인이 생각나자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 던 과도(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 )를 들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전동 휠체어 앞 바구니에 넣어 위 노인을 찾아 혼 내주겠다며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피해자 F(4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제 1 항의 과도를 꺼내
어 위 노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과도를 빼앗으려 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치료 일수 미 상의 아래 치아 아 탈구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위 과도를 빼앗기 위해 왼손으로 칼날 부위를 잡자 위 과도를 강제로 빼내
어 피해자의 왼손 검지에 약 1.5센티미터의 치료 일수 미상의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휴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