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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7.14 2015고단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고 화물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15: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반 산리에 있는 산림조합 임산물 공판장 앞 도로를 규암 방면에서 구룡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 차로 도로로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C(81 세) 가 운전하는 D CT10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위 피해 오토바이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하다가 마침 장암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위 피해 오토바이 좌측 뒤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미만성 축삭 손상, 외상성 뇌지 주막 하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중 상해 촉탁 의뢰, 회답서( 수사기록 제 33, 34 쪽)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없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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