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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2 2018고단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04. 04:10 경 부천시 길 주로 406 춘의 사거리를 조 마루 사거리 방면에서 공구 상가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72세) 가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 F(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치료 경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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