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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21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 7. 피고에게 대전광역시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기간 2012. 1.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2015. 1. 6.까지, 월 차임을 270만 원으로 하여 갱신된 사실, 원고는 2014. 10. 16.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통고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서가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통고의 도달로 인하여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2015. 1. 7.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정당한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아니므로, 위 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ㆍ수익케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용ㆍ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점포가 대전광역시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임대인인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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