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5 2015가단1085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가 2014. 11. 21.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는 등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ㆍ수익케 할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임차인인 피고는 사용ㆍ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32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