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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735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러시아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게 되면 많은 돈이 남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산물 판매 수익으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만 약 2,3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러시아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더라도 통관비용 등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828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31.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러시아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게 되면 많은 돈이 남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러시아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만 약 2,3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러시아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더라도 통관비용 등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경 700만 원, 2012. 8. 10.경 200만 원, 2012. 8. 21.경 880만 원 합계 1,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1. 15. 19:0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롯데마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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