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동업하여 러시아로부터 대게를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달리 가진 자본이나 이러한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고, C, D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2012. 1. 19.경 러시아로부터 대게를 수입하였으나 판매 부진으로 약 8,500만원의 손실을 보았고, 추가로 대게를 수입하여 수익을 볼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 원리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게를 수입하여 수익이 났으니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부터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서초구 E건물 2차 16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러시아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게, 킹크랩을 수입하고 있는데 대금이 부족하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15일만에 5%의 수익금을 보장하고, 한달이면 1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1. 25.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12. 6. 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F, G, H, I, J, K, L, M, N, O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3억 5,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의 사실확인서 관련)

1. 투자약정서 사본

1. 각 금전소비대차(지분)계약서ㆍ입금증ㆍ지불각서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