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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1고단5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중순 일자불상경 대구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 동해시에서 E이라는 수산물중개회사를 운영하는데, 대게 등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수산물을 수입하는데 돈이 필요하여서 그러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일본이나 러시아에서 한배만 싣고 오면 바로 돈을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1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도 사업적자가 321,347,807원에 이르고, 2006. 6. 기준으로 E의 미지급금액이 7억 4천여 만 원에 이르렀으며, 2006. 10.경 개인채무만도 5억여 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증거기록 142면), 종합소득세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원도 동해시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게수입회사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서 ‘G’라는 상호로 대게요리전문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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