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직장에 다니는 처를 대신하여 2004년 경부터 집안일을 하면서 생활하던 중 가족들과 의견 차이가 있으면 언성을 높이거나 다그쳐 결국 피고인의 의사만 존중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특별히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아니하여도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나무막대로 피해자와 그 동생을 심하게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처와 의견 차이가 있으면 벽으로 밀어붙이거나 팔을 잡아당기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그쳐 피고인의 생각에 동의하도록 강요하였으며, 기분이 좋지 않으면 “ 비상” 이라고 말하여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안마를 해 주거나 말로 기분을 풀어 주도록 하고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 몽둥이 ”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가정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자로 군림하여 이를 보고 성장해 온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피해자의 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가. 피고인은 2006년 봄에서 초여름 사이 오후 무렵에 서울 성북구 동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7 세 )를 침대에 눕히고 몸에 올라 타 가만히 있으라고 한 다음 어린 나이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18. 경 위 주거지에서 수련회에 다녀와서 인사를 하는 피해자 (9 세) 의 허리를 감 싸 안고 가슴을 만진 다음 위와 같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하여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