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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46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피해자 B(여, 25세)과 사귀던 중 2019. 12.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9:39경 제주시 C 원룸’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피해자에게 “너 볼(골프) 치러 갔다왔냐. 누구랑 갔다왔냐. 누구 꼬시러 갔다왔냐”라고 말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친 후 위 편의점을 나갔다가 재차 들어와 피해자에게 “나가서 이야기 하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21. 저녁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C 원룸’에 도착하여 같은 날 18:36경 위 피해자에게 ‘야 너 또 나 팔아먹고 있드라 진짜 그만하지 방금 또 들었다.

있는 사실만 얘기하고 다녀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쫌팽이’라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전송받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알고는 같은 날 19:00 무렵 위 ‘C 원룸' 계단을 통해 위 원룸 D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수 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카톡문자 캡쳐사진, 현장 사진, 메시지 첨부,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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