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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17 2020노361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 어려워하는 피해자 B(가명)을 피고인 집에 데려가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허벅지를 때리는 등 상당한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울음을 터뜨린 피해자에게 ‘너 누구 거야 ’, ‘빨리 대답해. 너 누구 거냐니까 ’라고 다그쳐 묻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된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집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또 피해자 G의 집을 찾아가 복도에 있는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세게 밀쳐 손괴하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들은 그 범행 내용,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강간한 직후 경찰관이 다녀가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합의금을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녀 피해자로 하여금 직장을 그만두고 자살까지 생각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B이 성적 취향 또는 복용하는 약물로 인하여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지 피고인이 그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거나, 수사기관이 편파적이고 불법적으로 수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공판과정에서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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