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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노45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C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하게 했다는 J 및 I의 주장은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고 게시글을 올린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 및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에 대해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상황이었고, 가사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피고인에게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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