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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고정15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23: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남편인 피해자 B의 SNS인 ‘C’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E센터 F는 B의 창녀이며 걸레”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2018. 2. 10. 12:00경 피해자의 G에 접속하여 “H”라는 댓글을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실제 허위인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약하였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댓글을 게시한 시기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 뿐 아니라 I 등 다른 사람들도 위 댓글을 볼 수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댓글을 적시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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