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22: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소재 D 커피숍 앞 삼거리를 소호 회센터 쪽에서 디 오션 리조트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여, 30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여수시 G 소재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8 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