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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23.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C 앞 도로 상을 고읍 동 방면에서 양주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45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고읍 동 소재 다 찌 횟집 앞 도로 앞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상황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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