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 소재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교동 주민센터 쪽에서 신월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67 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등을,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67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5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5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여수시 봉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