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4. 00:2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봉화로 수산시장 사거리에서부터 순천시 봉화로 유생 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거리를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음주 운전),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4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3개월 만에 다시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