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고, 2015.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2. 00:01 경 순천시 서면에 있는 ‘ 친구랑’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례 동에 있는 ‘ 밀러 비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과만 11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