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나898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채권을 다시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행소송의 경우 자신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본안에 들어가 그 청구의 당부로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B의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가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B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54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채권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3. 4. 30.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호증의 2, 3, 4, 을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2. 29.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08. 5. 6.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주식회사 유진대부금융이 2012. 1. 3.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다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여, 2013.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549291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의 연대보증계약서 위조 및 계약불성립 주장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