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개를 풀어 놓지 않고 차에 묶어 놓았는데, C이 개을 보지 못하고 그 옆을 지나가다가 개에게 물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 3마리를 풀어놓아 그 중 큰 삽살개 1마리가 피해자 C의 우측 정강이를 물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공소기각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다음에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