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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정152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레이트 페레니즈, 삽살개 2마리 등 총 3마리의 개를 키우는 자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개가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목줄을 매어놓는 등의 조치를 하여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8. 18: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73-43 앞길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개 3마리를 풀어놓아 그 중 큰 삽살개 1마리가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65세)의 우측 정강이를 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의 진술기재 포함)

1. 진료비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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