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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0 2016구합9442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6. 1. 지방행정서기보시보로 임용되었고, 2012. 3. 12.부터 2015. 1. 11.까지 상수도사업본부 B센터에서 행정관리팀장으로, 2015. 1. 12.부터 2015. 4. 30.까지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C팀장(직무대리)으로 근무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5. 12. 10.경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에서 원고가 2014. 4. 18.부터 2015. 1. 16.까지의 기간 중 3회에 걸쳐 출장지를 무단이탈하여 26회의 경마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에게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B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2014. 4. 18.(금) 서울시청에서 진행되는 “재산관리교육” 참석을 위해 13:00부터 18:00까지 출장명령을 받고, 교육참석 중 출장지를 무단이탈하여 한국마사회 동대문지사(화상경마장)에서 15:53부터 17:36까지 총 6회 경마를 하였고, 2015. 1. 9.(금) 인사이동 관련 발령장을 받기 위하여 14:00~18:00까지 출장명령을 받고 서울특별시청 무교별관에서 발령장 수령 후 출장지를 무단이탈하여 한국마사회 동대문지사에서 15:54부터 17:03까지 총6회 경마를 하였으며, 2015. 1. 12.(월) 도시농업과 C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같은 해

1. 16.(금) “업무인계”목적으로 14:00~18:00까지 B센터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지를 무단이탈하여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화상경마장)에서 13:23부터 17:59까지 총 14회 경마를 하는 등 2014. 4. 18.부터 2015. 1. 16.까지 출장명령 중 3일에 걸쳐 출장지를 무단이탈하여 총 26회 경마를 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9.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0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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