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77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772] 피고인은 2013. 11.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위치 추적 장치 10 년 부착명령과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외 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자로서, 2014. 2. 11. 인천보호 관찰소에서 이와 같은 피부착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다.

1. 야간 외출제한 위반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교회 503호에 거주해 오던 중 위치 추적 장치 피부착자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⑴ 2014. 05. 29. 00:00 시부터 같은 날 01:40까지, ⑵ 2014. 12. 1. 00:00 시부터 같은 날 01:00까지, ⑶ 2015. 1. 3. 00:00부터 같은 날 00:05까지, ⑷ 2015. 1. 13. 00:00부터 같은 날 00:16까지, ⑸ 2015. 5. 15. 00:00부터 같은 날 02:06까지, ⑹ 2015. 5. 23. 00:00부터 같은 날 01:03까지, ⑺ 2015. 6. 28. 00:00부터 같은 날 01:03까지, ⑻ 2015. 7. 10. 00:00부터 같은 날 01:13까지, ⑼ 2015. 7. 18. 00:00부터 같은 날 04:16까지, ⑽ 2015. 7. 25. 00:00부터 같은 날 05:04까지 총 10회에 걸쳐 술에 취해 귀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보호 관찰 관 지도 감독 불응 위치 추적 장치 피부착 자는 보호 관찰 관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야간 출입제한위반을 이유로 서울보호 관찰 소장으로부터 2014. 5. 30., 2014. 12. 1., 2015. 6. 28., 3회에 걸쳐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장을 3회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2014. 12. 1.부터 2015. 7. 25.까지 위 1의 ⑻ ~ ⑽ 항과 같이 3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6 고 정 774]

1.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