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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나5882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9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9.부터 2015. 8. 2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과 그 소유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3. 4. 30. 11:4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유승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위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위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및 휀더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5.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합계 1,738,75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당시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급하게 도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도로로 진입하려는 피고 가량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의 위반한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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