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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25 2013고합2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2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E는 F노동조합(이하 ‘F’이라 한다) G노조 충남지부의 전 지부장으로 위 충남지부의 2012년도 당진지역 임금단체협상을 위해 2012. 11.경 결성된 공동투쟁본부의 공동의장이고, H은 G노조의 수석부위원장으로 위 충남지부의 2012년도 당진지역 임금단체협상 투쟁을 위해 G노조 본조에서 위 충남지부로 파견되어 위 공동투쟁본부의 공동의장으로 협상 투쟁을 주도한 사람이다.

I는 위 충남지부의 전 수석부지부장, J은 위 충남지부의 전 부지부장, K은 위 충남지부의 전 사무국장, L는 위 충남지부의 전 사무차장, M는 위 충남지부의 전 전기분회장, N는 위 충남지부의 전 탱크분회장, O는 위 충남지부의 전 비계분회장, P은 위 충남지부의 전 기계분회장, Q은 위 충남지부의 전 보온분회장, R은 위 충남지부의 전 배관분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충남지부의 전 제관분회장으로, 위 공동투쟁본부의 조직부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9. 14:15경부터 14:45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S에 있는 T생명과학 정문 앞 노상에서, 그날 새벽 용역업체 직원들이 T생명과학 노조인 U노동조합 T지회가 설치한 천막을 손괴하고, 위 T지회 소속 조합원 2명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하여 위 T지회 소속 조합원 등 30여 명이 개최한 집회에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참가하여 이들과 함께 “사측이 용역경비원 고용해서 V 조합원 2명을 폭행하고 천막을 쓰러뜨렸다, F노동조합 사수, T자본 박살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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