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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3 2014고정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19. 20:00경 여수시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이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G(51세)의 바지에 소변이 묻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피고인 B, C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폭행하자 피고인 B, C이 이를 말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피해자가 F노래연습장 후문 앞에서 피고인 A을 폭행하자 피고인들이 ‘H’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구타하였다)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CCTV에는 피해자가 위 노래연습장 후문 앞에서 피고인 A을 폭행하는 장면, 이에 피고인 B, C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서서 피해자의 계속되는 폭행을 말리는 장면만 녹화되어 있는 점, ② 위 노래연습장 사장인 증인 I은, CCTV를 통하여 피해자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직후 밖으로 나갔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폭행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H’ 쪽이 아니라 반대방향인 ‘J’ 쪽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같이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이후 싸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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