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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09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지게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고소장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CCTV 동영상이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CCTV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전혀 나오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때리는 등 폭행하는 장면만 나오는 점, ② 위 CCTV 화면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각지대에 머무는 시간이 매우 짧은 점, ③ 피고인이 2012. 8. 23. 피해자를 위 폭행으로 고소하자, 피해자가 2012. 9. 27. 뒤늦게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의 확신을 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라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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