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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노18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가납명령)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절도 범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 투약 범행을 자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면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마약류 투약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던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마약류 투약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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