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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노3683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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